저작물의 종류(v.0.1)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물의 종류입니다.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v0.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1. 인간에 의하여, 2. 사상과 감정이 담겨져 있고, 3. 표현되었으며, 4.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에 따라 부여되는 저작권의 권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저작권법 제19조)인 전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권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할 ..
저작권 이야기
2014. 7. 21. 15:19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