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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물의 종류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저작물!(v0.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1. 인간에 의하여, 2. 사상과 감정이 담겨져 있고, 3. 표현되었으며, 4.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창작물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저작물에 따라 부여되는 저작권의 권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저작권법 제19조)인 전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권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저작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인 대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프로그램(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저작물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작물의 종류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말이나 글로 작성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에 나와 있듯이 소설, 시, 논문 등과 같은 글로 작성된 저작물 뿐만 아니라 강연, 연설과 같이 말로된 저작물도 포함합니다.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연극저작물은 사상과 감정을 동작을 통해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극, 무용, 악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극저작물의 경우 배우들의 동작을 제외하고 연극은 각본,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악극에는 음악 등 별도의 저작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각본, 음악 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각본은 어문저작물, 음악은 음악저작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용의 무보 2와 같이 춤의 동작을 부호나 그림을 사용하여 기록해 놓은 것은 별도의 연극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시각적, 조형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회화, 서예, 조각, 공예 등이 이에 해당되며 디자인, 캐릭터와 같은 응용미술저작물도 미술저작물에 포함됩니다. 회화, 서예, 조각 같은 경우는 순수미술이라고 분류하고 공예, 디자인, 캐릭터 등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미술을 응용미술이라고 합니다. 응용미술저작물의 경우 순수미술저작물과 다르게 제품의 디자인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은 제품(물품)과 분리해서 응용미술저작물 자체로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3. 또한 디자인, 캐릭터, 산업디자인 등과 같은 응용미술저작물은 디자인보호법과 보호대상이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작권법으로도 보호를 받고, 디자인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4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은 건물, 구조물 등을 세우거나 쌓아서 만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 빌딩 등이 이에 포함되며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건축저작물에서 재밌는 사실은 건축 도면이나 모형을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었다면 그 건축물은 도면인 건축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빌딩 도면 A가 있었는데 A라는 도면을 훔쳐서 A 도면에 따라 B라는 빌딩을 지었다면 B 빌딩은 A라는 건축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되며 복제권 침해가 됩니다. 5
6. 사진저작물
사진저작물은 광학적인 방법으로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셔터의 속도 등을 통해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사진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통해 예술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그 정도, 셔터의 속도, 필름의 종류, 현상과 인화 등에 따라서 사진저작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별도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에서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상에 소리가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의 규정에 따라서 영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1. 연속적인 영상이어야 하고 2.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연속적인 영상이 아닌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연속적인 영상 중 1프레임은 사진저작물로 취급합니다. 6
8. 도형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포함되기 전까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보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폐지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로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음악 : 박자, 가락, 음성, 화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시키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02151&q=%EC%9D%8C%EC%95%85 [본문으로]
- 무보 : 춤의 동작을 부호나 그림을 사용하여 악보처럼 기록해 놓은 것.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92279&q=%EB%AC%B4%EB%B3%B4 [본문으로]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C%88%A0 [본문으로]
- 저작권법 제2조(정의)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본문으로]
-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문으로]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72면. [본문으로]
- 저작권법 제2조(정의)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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