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 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목적과 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청각장애 국제 심벌 이 규정은 2013년 7월 16일에 새로 생긴 규정으로 길정우 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1900506, 2012년 7월 4일 제안)로 기존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졌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대상을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길정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