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학교 입학시험, 검정시험 등의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복제·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CC BY[저작자 표시] 아시다시피 시험은 그 특성상 출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시험문제의 출제에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시험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저작권 이야기
2015. 1. 4. 18:59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