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스타벅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침해금지등] 【전 문】【원 고】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OO)【피 고】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외 2인)【변론종결】2009. 4.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라고 한다)을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자신의 매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원고의 신탁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하..
저작권 판례
2014. 12.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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