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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은 저작권의 허락없이 이용 가능
lee@jintae.com 2014. 10. 9. 13:45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또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 저작권법 제24조의 단서 규정은 베른협약 제2조의2 제3항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및 정치적 연설 등의 저작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은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베른협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 것입니다. 1
베른협약 (제2조의2) ① 정치적 연술 및 재판절차에서의 연술을 전조에서 규정한 보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② 또한 강의, 강연 및 기타 공중에 전하는 같은 성격의 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방송되고...공중전달의 전달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러한 사용이 보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③ 다만, 저작자는 전항들에서 말한 저작물의 수집물을 만들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일본 저작권법(제40조 - 정치상의 연설 등의 이용) ① 공개로 행해진 정치상의 연설 또는 진술 및 재판절차(행정청이 하는 심판 기타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제42조에서도 같다)에서의 공개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는가를 묻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법 (제48조 - 공개연설) ① 다음 각 호는 허용된다. 1. 시사문제에 관한 연설이 공개집회에서 행해졌거나, 제19조 a 혹은 제20조의 공개 재현을 통하여 공표된 경우, 그 연설을 신문 혹은 잡지 및 여타 주로 일상의 관심사를 다루는 정보매체에 복제, 배포하고 그러한 연설을 공개 재현하는 것 2. 국가, 지방자치기관, 혹은 교회의 기관에서 공개행사로 행하여진 연설을 복제, 배포하고, 공개 재현하는 것 ② 그러나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연설을 주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을 수록하는 편집물의 형태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김문희,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문화광관위원회, 2005. 11., 24~25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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