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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의 목적은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창작물들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창작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작권법입니다.
이미지출처 :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3호, 제4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9., 43면.
그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은 어떤 것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절차 또는 입법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23조)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저작권법 제2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저작권법 제24조의2)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방송, 신문 등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이용(저작권법 제26조)
신문, 인터넷 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등의 복제, 배포, 방송(저작권법 제27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저작권법 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방송(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제31조)
학교 입학시험 및 검정 목적의 복제 및 배포(제32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제33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제33조의2)
방송사업자를 위한 일시적인 녹음, 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및 복제(제35조)
컴퓨터에서 저작물 이용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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