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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All right reseved, ⓒ'와 같은 저작권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표시는 웹사이트에 있는 글이나 사진 등에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Copyright Symbols by MikeBlogs |
하지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표시와 같은 절차나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가 발생하는데 절차나 방식이 필요없다고 해서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특허, 디자인 등과 같이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방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All right reseved, ⓒ'와 같은 저작권 표시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과거에 이와 같은 저작권 표시가 있어야 저작권 보호를 해주는 "방식주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89년 전까지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 표시, 저작권자의 성명, 저작물의 최초발행년도를 표시한 저작물에만 저작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세계 저작권 협약 제3조 제3조 1.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보호의 조건으로 납본, 등록, 고시, 공증인에 의한 증명, 수수료의 지불 또는 자국내에서의 제조나 발행등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그 국가의 영토밖에서 최초로 발행되고 또한 그 저작자가 자국민이 아닌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 또는 여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발행된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에 최초 발행시로부터 ⓒ의 기호가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년도와 더불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과 위치에 표시되어 있는 한,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하지만 1989년 3월 미국이 전세계에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도로 등록이나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인정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저작권 표시를 해야만하는 요건들은 없어졌습니다. 1
이와 같이 미국이 1989년 이전에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 표시를 해야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쓰여지면서 'All right reseved, ⓒ' 등과 같은 저작권 표시를 해야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All right reseved, ⓒ'와 같은 저작권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참고로 미국은 등록을 해야 저작권 침해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411조(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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