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2.6.5. 선고 91가합39509 제12부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6.5. 선고 91가합39509 제12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가.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나.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판결요지】가. 국민학교 교과서는 그 내용인 글과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삽화가 글로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편집저작물이므로,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이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나.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은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손해를 입은 자는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을 전보받을 수 없다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저작권의 침해를 당한 자..
저작권 판례
2014. 10. 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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