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중 대표적인 이용 방법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논문이나 글을 쓸 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인용하는 논문이나 글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서 ①공표된 저작물은 ②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③정당한 범위 안에서 ④공정한 관행에 합..
저작권 이야기
2014. 11. 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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