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은 인류가 만들어낸 소중한 지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다양하고 수많은 지식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이 갖는 역할과 공익성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도서관, 저작자 : Dr. Marcus Go..
저작권 이야기
2015. 1. 1. 21:1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일시적 복제
- 미술진흥법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재판매보상청구권
- 스타벅스 사건
- 저작권법 제25조
- 점자도서
- 97도1769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저작물의 종류
- 안심글꼴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저작권
- 저작권법 제33조
- 2011도5835
- 생성형 AI
- 편집저작물
- 저작재산권
- 공정이용
- fair dealing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저작권법 제98조
- 저작인격권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사적복제
- 공동저작자
- Andy Warhol Foundation
- 침해지법
- 도서관 보상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