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안녕하세요. 첫눈과 함께 시작하는 12월 1일이네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음악이나 영화 등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CC BY[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에 대해 두가지 경우를 나눠서 비영..
저작권 이야기
2014. 12.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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