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이제는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2013년 12월 30일. 저작권법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로 신설된 이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공공저작물'이라고 합니다.)들은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을 ..
저작권 이야기
2014. 10. 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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