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 「저작권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수수료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관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제정 2010.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0-36호개정 2013.11.8. 문화체육관광부 제2013-27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저작권 법령자료
2014. 10. 27. 18:1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저작권법 제33조
- 2011도5835
- 미술진흥법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도서관 보상금
- 저작물의 종류
- 점자도서
- 안심글꼴
- 저작인격권
- fair dealing
- 사적복제
- 일시적 복제
- 생성형 AI
- 침해지법
- 베른협약 제14조의3
- 공정이용
- 저작권법 제25조
- 공동저작자
- 저작재산권
- Andy Warhol Foundation
- 저작권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편집저작물
- 재판매보상청구권
- 저작재산권의 제한
- 97도1769
- 스타벅스 사건
- 저작권법 제98조
- 공정한 저작물 이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