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하늘도 푸르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시원하네요."정말 가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사보도를 하는 도중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의 풍경을 방송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캐롤음악이 흘러나왔다면 원칙적으로는 캐롤 음악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사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시사보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음악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그대로 방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
저작권 이야기
2014. 10. 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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