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및 배포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중 하나입니다. 저작자 : Christophe MOUSTIER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14/10/06 - [저작권 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분"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을..
저작권 이야기
2015. 1. 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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