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2-2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4/10/15 - [저작권 이야기] - 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2-1 오늘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
저작권 이야기
2014. 10.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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