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12. 2012도13748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피 고 인 : 피고인상 고 인 : 검사원 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판 결 선 고 : 2015. 3. 12.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저작권 판례
2015. 3. 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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