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441 판결[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1] 피고인이, 일본 회사가 제작한 닌텐도 디에스(DS) 게임기와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여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국산 모드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물품이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구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구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1] 구 관세법(201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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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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