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도1606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법무법인 OO[담당변호사] OO 외 2인[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
오늘 드릴 이야기는 공동저작물입니다. 공동저작물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2인 이상이 공동을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공동으로 창작만 해서는 안되고 각자 창작한 부분이 분리해서 이용할 수 없어야 공동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공동으로 창작은 했지만 분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결합저작물이라고 부르며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저작권을 가집니다.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하였기 때문에 혼자 창작한 저작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첫째, 공동저작물은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 모두가 합의를 해야만 저작권(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이 가진 기여한 만큼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