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 ||
출 력 |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 ||
단 행 본 | 판매용 | 1면당 6원 | 1파일당 25원 |
비매용 | 1면당 3원 | 1파일당 0원 | |
정기간행물 | 판매용 | 1면당 6원 | 1파일당 25원 |
비매용 | 1면당 3원 | 1파일당 0원 |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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